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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53

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(사례) 및 예방 조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단어는 최근 몇 년간 만들 들어보았을 것 같은데요.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는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,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성립요건부터 사례와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. 직장 내 괴롭힘이란? '직장 내 괴롭힘'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·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·대응 조치를 취업규칙에 마련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기해자와 피해자에게 적절히 조치해야 합니다.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됩니다. (위반 시 과태료 최고 500만원 부과 .. 2023. 3. 28.
출산전후휴가 관련 지원금 및 사업장 법적 의무사항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, 출산휴가 총일수는 9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. 출산 휴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산휴가란?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서 정규직, 비정규직, 계약직 및 근속기간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아래의 표와 같이 출산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. 구분 출산휴가일수 출산후 휴가 일수 태아 총 90일 총 45일 다태아 총 120일 총 60일 설령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일부 일수를 포기하고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위의 표와 같이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,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. 근로자가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도록 출산휴가를 부여 받았으나,.. 2023. 3. 13.
연장근로 총량관리 산정 기준 (주52시간, 주69시간, 주64시간이란?) 고용노동부에서 준비 중인 연장근로 총량관리가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으로 발표됐는데요. 어떤 내용인지 실무에서는 어떤 경우 활용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.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왜 도입해야 하나?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의 “1주 12시간 연장근로”라는 획일적·경직적인 규제는 70년간 유지된 공장제 기반의 제도로 기술‧산업구조의 변화, 다양‧개별화된 근로자의 수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노사간 합의로 자율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중입니다. 결국 1주 12시간 연장근로가 유연하게 한다면 주 52시간은 사실상 폐지와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연장근로 총량 감축 기준 연장근로 제한을 무제한으로 풀어버린다면 장시간 근로는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단위기간에 따른 연.. 2023. 3. 7.
이중취업 해도 괜찮을까요? (N잡러 금지 및 허용 기준) 요즘 임금은 오르지 않고, 물가는 치솟고... 생활이 참 어려운 시기인 거 같습니다. 게다가 엔데믹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휴업이 있는 사업장도 있는데, 주말이나 휴업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괜찮을까요? 이중취업!! 불법은 아니다. 일단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'이중취업 하면 안 된다.'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중취업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. 따라서 중요한 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본인과 함께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(근로기준팀-5759, 2007.08.03) ❍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, 소정 근로 시간, 제55조에 .. 2023. 2. 20.
육아휴직 신청 조건 및 육아휴직 급여 및 지원금 기준 출산 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육아휴직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있는데요. 육아휴직의 신청 요건과 육아휴직급여 수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.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호의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이니 잘 알아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육아휴직제도는?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육아휴직은 상황별로 아래와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고(두 명이면 각각 1년씩) 최대 2회 분할하여 쓸 수 있습니다.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에,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임신 중에도 육아휴.. 2023. 2. 17.